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티엔에이치아트텍(주)(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www.brassbrothers.co.kr)(이하 '브라스 브라더스'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⑤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및 '브라스 브라더스'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브라스 브라더스'의 '마이페이지 혹은 나의 주문 내용'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서면 교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자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501호 (상대원동)
- 이메일 주소: admin@brassbrothers.co.kr
- 전화번호: 070-4617-0914
제5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회사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6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4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7 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각 서비스 별로 이 약관의 각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 8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화산, 폭발,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폭동, 테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나 전기사업자에 의한 정전,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장애, 화재에 대한 관련 규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한 방화, 실화 등 회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 또는 회사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2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제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제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 중 '브라스 브라더스'에 입점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회사의 가맹점을 말합니다.
제15조 (가맹점 확인사항)
① 판매자는 구매자가 브라스 브라더스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가상계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그 전자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해당 상품 대금의 수령 및 정산 업무를 이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거래지시의 철회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현금잔고로 환불하며, 이용자는 현금잔고로 환불된 금액을 즉시 출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와 관련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7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제18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19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한 선불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0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하며,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1조 (판매 대금의 정산)
(삭제)
제22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거래지시의 철회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현금잔고로 환불하며, 이용자는 현금잔고로 환불된 금액을 즉시 출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와 관련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3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는 본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 제4장 현금잔고 ]
제24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5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잔고 서비스‘는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한 금액(입금차액) 및 입금을 하였지만 입금확인 전 취소 또는 관련 주문 건을 찾을 수 없어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입금환불), 주문 후 취소 및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주문취소환불) 등을 합산하여 적립해 둔 브라스 브라더스 내의 가상 계좌 서비스를 말하고 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현금잔고'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현금잔고'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현금잔고'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제26조 (출금 등)
① 구매자는 현금잔고 서비스를 통하여 적립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으며, 배송비 또는 기타 유료서비스 이용금액을 지불하거나 은행계좌로의 출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계좌로 출금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금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윈칙으로 합니다. 다만 출금가능 최소금액은 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현금잔고를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상계좌번호 입력에 관한 책임은 입력 당사자에게 있으며, 가상계좌 입력 실수로 오입금된 경우에도 회사는 현금잔고 명의인의 출금 요청 및 사용 요청을 승인합니다. 다만, 회사는 진정 명의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④ 타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브라스 브라더스 선물권을 현금잔고로 전환한 경우 또는 이벤트를 통해 회사가 회원의 현금잔고에 일정액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잔고에 적립된 금액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현금잔고이용에 관한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는 회사의 선불전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
4.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5.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6.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7. 가맹점이 아닌자가 가맹점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제28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현금잔고’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용자가 해당 통지를 하기 이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는 본 장 현금잔고에 준용합니다.
제29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환급 등)
① 이용자가 보유 중인 현금잔고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현금잔고 전액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이나 상품권 등을 통해 충전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현금잔고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한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와 입금자가 상이한 경우의 환급부문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와 입금자의 신원확인 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관련서류들을 징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와 관련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칙 ]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